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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에 폭죽 발사한 20대 한인 유튜버 기소..“최고 10년 형”


<기사>

헬리콥터에 폭죽을 발사한 혐의로 2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올해 24살의 최석민, 알렉스 최 씨를 항공 물체에 폭발물 또는 발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플루언서인 알렉스 최 씨가 지난해 7월 4일 올린 유튜브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 씨와 동료들은 헬리콥터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향해 잇따라 폭죽을 발사합니다.


검찰은 항공 물체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발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상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한 연방 소유 토지에서 촬영됐는데 검찰은 허가 받지 않은 촬영이었을 뿐더러 폭죽조차 네바다 주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최 씨는 현재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며다음 인정심문은 오는 7월 2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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