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이 있다”
미시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내린 판결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 반란에 가담자 공직 박탈>
수정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 ㅣ 특별검사>
국가 안보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법정에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쟁점>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에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쟁점이라며
주법상 주가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콜라라도주 대법원..“트럼프 경선 자격이 없다”>
반면 지난주
콜라라도주 대법원이
4대 3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는 경선 참여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데비 딩겔 ㅣ 연방 하원의원 (미시간 민주당)>
법원이 매우 복잡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반란에 가담시킨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그리고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숫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2024년 주별 경선 임박.. 문제 연방대법원에서 결정>
2024년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다가온 가운데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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