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CA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12살 이상의 자녀에게
학부모가 성 정체성에 대해 강요하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만
서명하면 오는 10월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효하는
법안 AB 665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 학생이
학교에서 신고하면
법원 명령이 없어도
해당 학생을 셸터에 데려가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수연 ㅣ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납치 법안입니다. 12살 넘는 학생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모님이 무시한다” 말하면 셸터로 바로 보내요. 어느 날 자녀가 안 오는 겁니다.
AB 665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CA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손주가 있는 한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채령 ㅣ LA 거주>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부모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법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성모 (가명) ㅣ 학부모>
“미성년자에게 그런 판단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미성년자에게는 그 만큼의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아 반대합니다.
CA 공립학교들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적용될
AB 665 법안을 설명하는 서한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