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아파트 소유주들이
문제를 삼은 LA시정부 조례안은2개 입니다
밀린 렌트비가
한달치 금액에 도달할 경우에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킬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과
집주인이 특정 비 율 이상으로
렌트비를 인상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조례안 입니다
그레이터LA 아파트 소유주 협회는
이 두 조례는 집주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만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렌트비 인상 제한 조례안은 새로 건축됐거나 콘도인 경우
렌트 컨트롤 규정에서 면제되는
'코스타 호킨스 렌탈 하우징'이라는
CA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한달 치 렌트비를 못낼 경우에만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는 조례는
집주인이 3일간의 사전 통지 후
퇴거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렌트비를 안내는 세입자들을
퇴거하는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LA 시정부를 상대로 조례안 중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시 검찰은 이번 소송에 대한 질문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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