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유재산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었던
캘리포니아 주의
시니어 메디캘 의료보험.
개인은 13만 달러,
그리고 부부는
19만5천 달러까지만
메디캘 혜택이 가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은
내년 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메디캘 신청 대상이면
보유재산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희 ㅣ 이웃케어클리닉 언론홍보 담당>
또 서류미비자에 대한
메디캘 혜택도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이어야만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26세에서 49세 나이의
서류미비자라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일 경우
일반 메디캘 신청이 가능한겁니다.
<이재희 ㅣ 이웃케어클리닉 언론홍보 담당>
메디캘 플랜도
LA카운티의 경우 주요플랜이
기존 헬스넷과 LA케어에서
카이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헬스넷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몰리나로
플랜이 변경될 수 있어
내용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현재 가주 주정부와
각 카운티 보건국이
여러가지 변경사항을
우편을 통해 통보하고 있어
해당 보험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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