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납세 정보'로 불체자 추적 시작..'즉시 추방'도 가능


<앵커 멘트>


연방 국세청과 국토 안보부가

불법체류자들의 납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또 같은 날, 연방 대법원은

특정 대상자에 대한

불법 체류자 추방을

즉각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방 국세청과 국토 안보부는 어제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납세 정보 공유 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국세청은

이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자의 세금 기록을

국토안보부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연방 국세청 IRS에 요청하면

국세청은 보유한 납세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주소지를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세금 신고를 통해 수집된

불법체류자의 개인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로 인해, 단속과 추방 절차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연간 97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납세자의 정보 보호 원칙 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같은 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해온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불법체류자 추방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전시 상황에서 적국 국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국적 갱단원 261명을 추방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추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I 백악관 대변인

“우리는 계속해서 법을 준수할 것이며,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추방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추방될 모든 사람들이 그 추방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의 적용 요건인 ‘전시 상황’에

갱단 활동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적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Comments


LALASBS
CHANNEL
NEWS
BUSINESS
CAREERS
CONTACT US
Recruitment
Featured Jobs
  • Instagram
  • White Facebook Icon

The SBS International Logo is a service mark of SBS International, Inc., and SEOUL BROADCASTING SYSTEM is a registered service mark of  Seoul Broadcasting System, used under license.

© 2007-2024. SBS International, Inc. All rights reserved.

© 2035 by TheHours. Powered and secured by Wix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