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경범죄 ‘강력 처벌’ CA 주민발의안 36..“사실상 통과”
마약 소지나 절도 같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2번 이상 전과가 있으면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36.
어제 선거에서
무려 70퍼센트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서
사실상 통과가 확정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 보수 강경파 네이선 호크먼 ‘당선’
더구나 스매시 앤 그랩과
떼강도 등 소매 절도가 급증했던
LA 카운티에서는
경범죄 기소에 소극적이던
조지 개스콘 현역 검사장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적극적 범죄자 기소 등 범죄 ‘강력 대응’ 전망
범죄자 처벌에 강경한 입장의
네이선 호크먼 후보가
61퍼센트 득표로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보다 강력한 범죄 대응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ㅣ LA 카운티 검사장 당선자 (지난 5월)
저는 사법제도의 양쪽 관점에서 신뢰와 경험을 쌓았습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법률을 적용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발의안 32..부결 가능성 높아
또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당장 17달러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18달러로 추가 인상하는
발의안 32는 반대 52퍼센트로
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렌트비 규제’ 권한 강화 발의안 33..사실상 폐기
렌트비 규제에 대한
각 지역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3은
반대가 61퍼센트가 넘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혼인 ‘성별’ 조항 삭제..주민발의안 3 통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해
성별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혼인을 인정하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3은
61퍼센트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가 확실시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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