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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차량 보험 최소 한도 ‘3만 달러’..2배 인상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보험 책임 보상 한도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보험업계는

캘리포니아 운전자 보호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되면서

라이어빌리티 보험

최소 보상 한도가 2배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통과된 새 법안은

1인당 신체 상해 보상은

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전체 보상은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각각 인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재산 피해 보장 한도는

현재 5천 달러에서 만 5천 달러로

3배 올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차량 수리와

의료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보다 큰 재정적 보호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보장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보험료 추가 인상으로

아예 가입을 포기하거나

주정부의 저비용 보험에

의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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