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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 수수료 1달러 통일.. LA 등 모든 재외공관


<기사>

내년부터 LA 등 모든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1달러로 통일됩니다.


LA에서는 총영사관 내 키오스크 이용 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 법원행정처는 가족사무시스템 개선 사업을 토대로 오는 1월 1일부터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전자우편 이용료 납부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는 공인전자우편 방식으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해오면서 1달러 50센트 정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해 공관별 발급 비용의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나 재외동포청의 조치가 어려워 불편이 야기되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행정처와 외교부는 행정처 가족관계 등록정보시스템과 동포청의 시스템을 연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행정처 측은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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